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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09 2017고정47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한 회사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58 세) 은 C 운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 직원 E에게 피고인을 포크 레인으로 묻어 버리겠다고

말한 사실과 C 차 고지 건물에서 생활하는 피해 자가 회사에 불만을 가지고 현재까지 지불했던 화재 보험료를 돌려 주라고 말하는 등의 언행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18. 16:30 경 전 남 함평군 F에 있는 C 차 고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화재 보험료와 막 말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중단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 양 아치 새끼 ”라고 하면서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도망 다니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어 넘어뜨려 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D의 고소장 기재와 그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진술 조서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그를 밀어 넘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졌다고

진술하다가도 어떻게 넘어졌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거나 자신을 잡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돌아서다가 넘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위 고소장과 진술 조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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