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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 및 청구법인 대표자 명의 쟁점1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장례식장 협력업체 수수료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수입금액 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전0021 | 법인 | 2019-05-03
[청구번호]

조심 2019전0021 (2019.05.03)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초조사시 청구법인 담당자가 작성한 쟁점장부에 의해 제단장식용 꽃, 떡, 장례버스 관련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건별 매출액의 10~40%를 독점공급에 대한 수수료로 수령한 내역과 일정 기간 동안의 수수료 수령액을 취합하여 쟁점1계좌로 해당 금액이 현금 입금된 것으로 조사된 반면,청구인들은 쟁점장부를 작성한 기간과 달리 장례식장 경영상황이 달라져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무관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2005중2427 / 조심2017전01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2004.4.1. 개업하여 OOO과 공동(지분율 : 청구인 45%, OOO40%, OOO10%)으로 장례식장업 등을 영위하던 중 2013.10.1.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하고, 청구인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법인사업자[지분율 : 청구인 55%, OOO(청구인의 배우자) 19%, 기타 26%]로 전환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5.11.부터 2016.6.29.까지 청구인들에 대하여 법인세 등 통합조사(이하 “당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①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에 소재하면서 상복 대여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OOO의 실질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② 청구법인 전무이사 OOO(청구인의 사위)이 작성한 부외장부(이하 “쟁점장부”라 한다) 등을 근거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들의 사업용계좌가 아닌 청구인(OOO이하 “쟁점1계좌”라 한다)과 청구인 배우자 OOO(OOO이하 “쟁점2계좌”라 하고, 쟁점1계좌와 함께 “쟁점계좌”라 한다) 명의 쟁점계좌에 아래 <표1>과 같이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입금된 금액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의 장례사업과 관련하여 제단장식용 꽃, 떡, 장례버스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았으며, ③ 청구법인이 OOO(청구인의 며느리)과 OOO(청구법인 홍보팀 직원)에게 2013~2015년 중 지급하여 인건비로 계상한 합계 OOO(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1> 각 연도별 쟁점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 누락 내역

(단위 : 원)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 및 청구법인의 익금에 각 산입한 후 청구인과 OOO의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 하였으며,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의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6.9.5. 청구 법인에게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및 2013~2015년 법인(원천)세 OOO을,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8.7.3. 쟁점계좌 등에 현금입금된 쟁점금액 등이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수입금액인지 여부 및 부당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재조사 결정(조심 2017전143)을 하였다.

마. 조사청은 이에 따라 2018.7.31.~2018.8.19.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여 <표2>와 같이 쟁점1계좌에 현금 등으로 입금된 금액 중 OOO이 부외인건비로 사용되었다거나 사적인 임대보증금이 입금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소명을 인정하고, 쟁점2계좌는 청구인들의 사업과 무관하게 사적인 용도로 개설되어 이용되었다는 청구인들 주장을 인정하여 합계 OOO을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8.29.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청구법인에게 2013~2015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환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2018.10.18.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 OOO을 환급결정하였다.

<표2> 조사청 재조사 결과 재산정한 수입금액 누락액

(단위 : 원)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1계좌는 청구인이 사적인 자금운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쟁점금액이 현금입금 되었다 하여 청구인들의 매출누락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확인 없이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장례식장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장례식장의 건수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의용역 건수의 누락이 발생될 여지가 없고, 매년 상조회사에서 대행하는 장의용역 건수가 증가하여 장의용역 매출액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청구법인의 장의용역 1건당 평균 매출액이 OOO만원으로 청구법인보다 시설이 더 우수한 지방소재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의 1건당 평균 매출액(OOO2015.3.20.자 OOO기사)을 상회하고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당초조사 및 재조사 과정에서 조사청도 쟁점1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인정된 것처럼 동 계좌는 청구인들이 영위한 사업과 무관하게 청구인의 사적인 자금운용 목적 으로 개설된 계좌이므로 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매출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록 납세의무자로부터 확보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고(서울행정법원 2016.1.1. 선고 2012구합20076 판결), 품명,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메모장의 내용만으로는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는 것(국심 2005중2427, 2005.12.31.)인바, 쟁점장부는 청구법인의 매출액 발생에 따라 작성한 일보나 구체적인 장부내용과 달리 소개료 금액만 기재되어 있는 등 매출 전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작성된 기간 또한 48일간에 불과하여 이 건 과세처분 근거로 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쟁점장부를 근거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 누락액 중 상당 부분이 협력업체 수수료라는 의견이나, 쟁점장부는 쟁점법인의 장부로서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사업자들은 2013.9.30.까지 장례식장업 운영 경험이 없어 지분만 보유한 채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OOO에게 위임하여 운영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OOO의 확인서에 의해 입증된다. 청구인이 협력업체로부터 수수료를 혼자 독식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지난 40여년 동안 현금 입출금 거래가 빈번한 업종을 영위해 오고 있었고, OOO에 예치하여 2012년 11월 및 12월 중 만기가 도래한 적금 금액이 OOO에 이르는 등 쟁점금액을 수시로 입출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

(나) 쟁점장부에 기재된 협력업체 수수료는 제단장식용 꽃, 떡, 장례버스 등 3개 업체이나, 개인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하던 시기에는 OOO동생이 제단장식용 꽃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수수료 발생 여지가 없었고, 장의용역 1건당 협력업체 수수료는 법인사업자로 운영하던 기간에 더 많은 것이 정상인데도 아래 <표3>과 같이 개인공동사업자로 운영하던 기간에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는 쟁점금액이 협력업체 수수료가 아님을 방증하는 것이다.

<표3> 장의용역 1건당 협력업체 수수료 산출내역

(단위 : 원, 건)

※ 2013년 장의용역건수는 개인사업자 422건, 법인사업자 158건의 합계임.

(다) 2010년 OOO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의 장례식장을 포함하여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장부 예치)를 실시하였으나, 협력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라) 쟁점장부는 법인사업자 전환 이후의 기간 동안(2014.12.11.~2015.1.26.) 작성된 것으로 이를 근거로 2013.9.13. 폐업한 개인공동사업자로 영위한 기간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추계하는 것은 근거과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조심 2017전143, 2018.7.3.) 취지는 처분청이 확정한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 산정에 현저한 오류는 없으나, 청구인들이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된다며 소명한 OOO백만원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서 조사청이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OOO백만원을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해주어 최종 수입금액 누락액은 OOO백만이 되었다. 이는 쟁점장부에 기재된 제단장식용 꽃, 떡, 장례버스 3개 협력업체로부터 수수료율(10~40%)을 감안하여 환산의 협력업체 수수료금액 OOO백만원보다 적은 금액이어서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을 과다 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당초 처분에 대한 불복제기시 청구인들이 제기한 장의용역 1건당 평균 매출액 비교나 과세근거 결여 주장은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여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1계좌에 현금 등 입금된 금액에 대해 당초 불복제기시 제출한 OOO백만원 이 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소명내역을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개인공동사업자로 운영하던 기간에 장례식장의 실질적 운영을 OOO에게 위임하여 협력업체 수수료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설령 수수료가 있었더라도 공동사업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나 실제 배분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 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협력업체 수수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개인공동사업 운영기간에도 협력업체 수수료 및 OOO의 수입이 일관되게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입장과 상반될 뿐 아니라, 쟁점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단지 공동사업자들에게 배분한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현금 입금액 모두가 사업과 무관한 금액이라는 주장은 그 근거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13년 개인공동사업 기간 중 장례식장 운영 경험이 없어 OOO에게 실질적 운영을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나, 개인사업 개시일은 9년 전인 2004.4.1.로 장례식장 운영 경험이 없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설령 OOO가 장례식장 전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장례식장의 소유주는 청구인으로 OOO에게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을 이유 또한 없다.

한편, 처분청이 재조사 시 일부금액OOO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서 제외한 사유는 증빙에 의해 사적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와 쟁점계좌에 직접 현금입금 되지 않고 수입금액 누락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는 타 계좌 이체입금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청구인의 현금 동원능력 유무나 OOO지방국세청의 기 조사 내용을 고려한 것이 아니고, 조세심판원의 입장에 반한 결정을 하였다거나 수입금액을 근거 없이 추계한 것도 아니므로 개인공동사업 운영기간의 현금 입금액 전체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개인공동사업 형태로 운영한 기간에 협력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시 제기하지 않은 주장이고,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서에 해당 기간에도 일관되게 협력업체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실제 경영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도 없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 및 청구법인 대표자 명의 쟁점1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장례식장 협력업체 수수료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수입금액 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개인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된 기간에는 협력업체 수수료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초 부과처분 중 쟁점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신고 누락 관련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조사청이 실시한 재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2계좌는 OOO이 사적인 용도로 개설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소명을 인정하여 당초조사시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으로 산정한 OOO을 전액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다.

(나) 쟁점1계좌에 입금된 현금 등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에 대한 재조사 결과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재조사 결과 쟁점1계좌의 수입금액 누락액 제외내역

(단위 : 원)

(3)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에 의한 장의용역 1건당 평균 매출액이 지방소재 국립대학 병원의 장례식장 장의용역 1건당 평균 매출액보다 많아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이 발생할 개연성이 적다고 주장하며, 지방소재 국립대학 병원의 장례식당 평균 매출액 산정근거로 OOO2015.3.20.자 기사를 제시하였다.

(나) OOO의 2018.11.5.자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2006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청구인이 영위하던 장례식장의 부사장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인 등 공동사업자들의 위임을 받아 장례식장 영업 및 협력업체 선정 등 장례식장의 전반적 운영을 담당하였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13년 중 쟁점1계좌 현금입금액은 개인적인 자금이 입금된 것이고, 특히, OOO에 예치하여 2012년 11월 및 12월 중 만기가 도래한 적금 금액이 OOO에 이르고 있다며,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표5> 청구인의 OOO적금거래 내역

(단위 :원)

(라) 처분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시하였는바, 2011년~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 및 총결정세액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소득금액증명원

(단위 :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1계좌는 청구인이 사적인 자금운용 목적으로 사용한 계좌로 현금입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확인 없이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조사시 청구법인 담당자가 작성한 쟁점장부에 의해 제단장식용 꽃, 떡, 장례버스 관련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건별 매출액의 10∼40%를 독점공급에 대한 수수료로 수령한 내역과 일정 기간 동안의 수수료 수령액을 취합하여 쟁점1계좌로 해당 금액이 현금 입금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장부를 작성한 기간과 달리 장례식장 경영상황이 달라져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사청은 재조사시 쟁점금액 중 청구인들이 소명하여 수입금액 누락액과 무관한 내역을 대부분 인정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였고,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만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 재조사 결과 청구인들의 최종 수입금액 누락액OOO이 쟁점장부에 기재된 수수료율을 기초로 추정한 외부 협력업체 수수료 합계금액OOO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개인공동사업 형태로 장례식장을 운영한 기간에는 협력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장부상의 수입금액 누락액이 쟁점1계좌로 입금되었는바, 개인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던 시기에 쟁점1계좌에 입금된 출처불명의 현금입금액도 장례식장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볼 수 있을 것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만기도래 정기적금 내역에서 만기도래 시기, 쟁점금액 입금시기 및 입금액 등을 비교해 보면 이를 직접적인 출처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달리 쟁점금액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무관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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