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19노1061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7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범행일로부터 약 8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가 회복되지 못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는 위 금액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회복해 주었고(합계 3,400만 원),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해를 추가로 회복한 점(2,400만 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머지 피해액도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당심에서 새롭게 현출된 양형인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