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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1 2015가단5123842
퇴직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527,085원 및 그 중,

가. 3,413,844원에 대하여는 2013. 4. 20.부터, 3,770,09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8. 4. 20. 의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10. 17. 퇴사하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한 기간은 총 16년 5개월 28일이다.

원고가 퇴직 당시 받았던 월 급여는 4,477,000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년 2월 급여명세서에 의한다, 갑5)이었고, 원고의 퇴직일 전 3개월(2014. 7. 17.부터 2014. 10. 16.) 평균임금은 146,826원(= 임금총액 13,508,023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었던 반면, 원고의 통상임금은 1일 기준 171,368원[= 월 급여 4,477,000원 ÷ 월 평균 근로시간(주휴일 해당 근로간주시간 포함) 209시간 ×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이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8,718,597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재직기간 중인 2011. 4. 20.부터 2014. 4. 19.까지 사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와 그 연차휴가수당은 2011. 4. 20.부터 2012. 4. 19.까지는 21일 3,413,844원, 2012. 4. 20.부터 2013. 4. 19.까지는 22일 3,770,096원, 2013. 4. 20.부터 2014. 4. 19.까지는 22일 3,770,096원 등 합계 10,954,036원이었다.

또한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법정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고, 그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합계액은 498,525원(= 2012년도 164,593원 2013년도 162,564원 2014년도 171,368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9, 을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보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하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은 그보다 다액인 원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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