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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4 2016고단115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2016. 6.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3. 15:15 경 전 남 신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6. 27. 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전 남 무안군 삼향면 지 산리에 있는 목포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이월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8332 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6. 6.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3. 15:15 경 전 남 신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6. 30. 경 전 남 무안군 삼향면 지 산리에 있는 목포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계 이월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8332 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 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016. 5. 25. 경 이 사건과 같이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로부터 불과 1 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서 라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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