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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449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만 2회 있고, 피해자에게 2,700만 원 정도(공판기록 41, 46면 참조)를 변제한 정황이 보이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 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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