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5.24 2012나13055
급여공제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을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