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184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0.부터 2017. 8.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0.부터 2017. 8. 7.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