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4.03 2018가단16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그 중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9.부터 2019. 1. 1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그 중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9.부터 2019. 1. 17.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