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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2 2020노180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 유와 같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5명 중 2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과 불리한 정상(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 인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8,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1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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