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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부1045 | 양도 | 1989-09-04
[사건번호]

국심1989부1045 (1989.09.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울산시 남구 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울산시 남구 O동 OOOOOO OO 답 79평방미터 및 같은곳 OOOOOO OO 전 76평방미터, 계 15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86.5.12 취득하여 88.5.11 양도(개인간 거래)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2.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322,940원 및 동 방위세 2,664,58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00,000원에 취득하여 11,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89.3.13 심사청구를 거쳐 89.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거래가액 계약서와 매매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실거래가액대로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실거래계약서를 살펴보면, 양도계약서 및 취득계약서는 모두 입회인이 없으며,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음, 수표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00,000원에 취득하여 2년간 보유하다 11,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동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0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5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1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건물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 및 제5항은 그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나, 확정신고기한내 제기된 심사청구 과정에서 실지거래가액임을 주장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동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된다면 동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는 소개인이 없을뿐 아니라 달리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등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법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88.1.15 특정지역 고시),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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