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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31 2016나2014001
분양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3,736,538원과 그 중 124,143,05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B블럭 지상에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 등 1)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104동 1402호에 관하여 2010. 2. 5. 분양대금 328,180,000원으로 한 분양계약 및 2010. 5. 30. 공사대금 10,328,000원으로 한 발코니 확장 옵션공사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와 같은 분양계약 내지 발코니 확장 옵션공사 계약을 일괄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분양대금 잔금 115,880,000원 및 옵션공사대금 잔금 8,268,000원 및 중도금대출에 대한 대납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분양대금 잔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다음과 같은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연체기간 연체기간별 추가금리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 연체금리 1~30일 5% 5.96% 10.96% 31~90일 8% 13.96% 91~180일 9% 14.96% 181일 이상 10% 15.96%

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이행 경과 1) 입주지정기간의 통보 원고는 2012. 10.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입주지정기간을 2012. 11. 3.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아파트에 입주할 것을 통보하였다. 2) 중도금 대출이자의 대납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도록 알선하고 2012. 11. 15.까지 이자 합계 9,593,488원을 대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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