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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5911
분양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3,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5. 16.까지는 연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김해시 C아파트 14개동 99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한 사업 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1인으로부터 그 권리의무를 매수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 등 1)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 체결 원고는 2015. 6. 18. D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E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318,500,000원으로 한 분양계약 및 공사대금 11,900,000원으로 한 발코니 확장 옵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와 같은 분양계약과 발코니 확장 옵션공사 계약을 일괄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면, D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분양대금 잔금 91,650,000원 및 옵션공사대금 11,900,000원 합계금 103,5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연체할 경우 다음과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부터 1일부터 30일까지 연 6% 나)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부터 31일부터 90일까지 연 8% 다)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부터 91일부터 180일까지 연 9% 라)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부터 181일 이후부터 연 10% 3 그 후 D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소외 F 및 피고에게 순차로 수분양자지위를 매도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이행 경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입주지정기간을 2018. 7. 31.부터 2018. 10. 31.까지로 정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아파트에 입주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임의의 설계변경 등으로 아파트의 가치하락 등이 초래되었다면서 이를 거절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일부 내용들 이 사건 분양계약 제19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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