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5.08 2013고정16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4. 12:00경 경남 거창군 C 소재 D에서 열린 피해자 E(56세)의 딸 결혼식장에 어머니와 누나 등과 함께 찾아 가 피해자에게 대위변제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들고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누가 잘못했는데 신고를 하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