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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33453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997,300원, 원고 B에게 4,688,200원, 원고 C에게 20,712,890원, 원고 D에게 11,5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것)은 2015. 10.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100분의 1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 위 규정을 적용해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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