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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14159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6,125,355원과 그중 736,123,352원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6. 4.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들에 대하여: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것)은 2015. 10.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100분의 1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 위 규정을 적용해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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