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1.22 2019구단1917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터키공화국(이하 ‘터키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19. 2. 24.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9. 5. 2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12. 원고에게 그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2019. 8. 16. 그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래 무슬림이었는데, 최근 이슬람 신앙을 포기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가족 및 지인들과 갈등이 생겼고, 아버지와는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아 뺨을 맞기도 하였다.
원고는 길을 걸으며 담배를 핀 적이 있는데, 거리에서 지적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결국 집을 나와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원고는 터키에 돌아가면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