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1386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34/2431 지분에 관하여 2017. 11. 16.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와 B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34/2431 지분에 관하여 2017. 11. 16. 체결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