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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2000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가 2012. 6. 7.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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