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2000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가 2012. 6. 7.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가 2012. 6. 7. 체결한 증여계약을...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