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A 영농조합법인(법인등록번호 B, 포천시 C) 사이에 포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G조합과 수분양자 사이의 장뇌산삼 분양계약 체결 등 1) 원주시 I을 주사무소로 하여 2005. 1. 21. 설립된 G 영농조합법인(법인등록번호 H, 이하 ‘G조합’이라 한다
)은 2005. 11.경부터 2007. 9.경까지 사이에 E, F을 비롯한 437명(이하 ‘수분양자들’이라 한다
)과의 사이에, 수분양자들이 장뇌산삼 종자대금을 G조합에 지급하고 일정 수의 장뇌산삼을 분양받은 후 3년에서 7년 사이의 약정기간 관리비를 지급하면, G조합은 장뇌산삼을 재배한 후 위 약정기간이 경과했을 때 일정 수의 장뇌산삼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뇌산삼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G조합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G조합 명의로 포천시 이동면 D 임야 4,966,3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즉시 수분양자들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약정하였고, 수분양자들은 G조합에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5,028,429,500원을 지급하였다.
나. A조합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 및 수분양자들의 근저당권 설정 1) G조합의 대표이사 J은 2006. 2. 16. 포천시 C를 주사무소로 하여 A 영농조합법인(법인등록번호 B, 이하 ‘A조합’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고, A조합은 장뇌산삼을 재배하기 위하여 2006. 5.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A조합은 G조합이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일부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일정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제이케이바이오와 하나은행 등의 사업대출약정 체결 및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