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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나4750
양수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97,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C’라 한다)는 2011. 3. 15. 피고와 한도거래 대출계약(대출한도액: 500만 원, 상환 방식: 자유상환)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300만 원을 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8.81%, 계약만료일 2014. 3.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0. 7. 대출원리금을 전액 변제하였다.

다. C는 2012. 1. 30. 다시 피고에게 같은 조건으로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라.

피고는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4. 5. 12. 현재 미지급 원금은 1,797,050원이다.

마. C는 2014. 7. 31.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E’이라 한다)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E은 2014. 8. 19.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E은 2015. 12. 21.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2. 31.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G은행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H은행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797,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38.8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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