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8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15:40경 서울 관악구 F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G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있는 주택 외벽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서울관악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