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3.14 2013고정1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대방볼링장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