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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8노15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 종료 이후 생계 곤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1999년 경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절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원심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권고 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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