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고인들 3인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피고인들의 공모 가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정황으로 보아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들 3인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피고인들의 공모 가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정황으로 보아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 제161조 제1항 , 제25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07조 , 제308조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정읍종합법무법인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피고인 1에 대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의 점은 제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1은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에 있는 전주성가신용협동조합(이하 '성가신협'이라 한다.)의 상무이사로서 피해자 피해자 1(57세)의 손아래 동서, 피고인 2은 피고인 1과 같은 친목계원,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친동생인바,
피고인 1은 피해자 1와 그의 처인 피해자 2(50세)에게 1999. 11. 1. 성가신협에서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주는 등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성가신협의 대출을 알선하여 주었으나, 피해자 부부는 사채업을 하여 변제할 돈이 있다고 생각되는데도 대출금의 원금은커녕 이자조차도 변제하지 않는 반면, 피고인 1은 그 대출이 친·인척대출로 성가신협 내에서 책임을 추궁 당하여 직장을 계속 다니기조차 어려워 그동안 집을 줄이면서까지 6,000만 원 상당을 대위변제하는 처지에 이른 데다가, 피고인 1의 처인 공소외 1가 바람을 피우는 문제로 피해자 부부와 평소 의논을 하면 이들이 오히려 공소외 1의 편을 드는 등 심한 갈등관계가 지속되어 오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부부가 그와 같이 대출금도 변제하지 않으면서 2001. 5.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자매식당을 인수하면서 피고인 1에게 또다시 그 인수대금 등으로 2,000만 원의 추가대출을 부탁하는 등 뻔뻔하게 나오자 이들을 죽여버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1과 피해자 부부 간의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친동생인 피고인 3과 같은 친목계원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는 피고인 2을 끌어들인 다음, 피고인들은 범행에 이용할 전자충격기, 망치 등을 준비함과 동시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피해자 부부를 살해, 유기한 후 되돌아올 차량으로 피고인 3이 다니는 회사 차량인 전북 80다7556호 봉고화물차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 부부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여 교통사고로 가장하기로 결의하고, 공모하여
가. 2001. 5. 26. 22:45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평화주공아파트 앞길로 김제시 원평면('금산면'의 오기이다. 수사기록 483쪽) 성계리에 있는 피해자 1의 처남이자 피고인 1의 처남인 공소외 2의 집으로 피해자 부부가 요구하는 2,000만 원의 추가대출에 대한 보증문제를 빙자하여 같이 가 보자며 피해자 부부를 함께 나오도록 하고, 이들의 식당인수를 축하한다는 뜻에서 맥주와 콜라를 샀다고 하면서 피해자 1가 운전하는 전북 2라1569호 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맥주와 콜라 한 상자씩을 실어 피해자 부부를 안심시킨 후, 피고인 1은 그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피고인 2는 그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각 승차하여 가던 중, 위와 같은 대출금 문제를 꺼내 시비를 걸면서 같은 날 23:00경 같은 동에 있는 전주 - 운암 간 우회도로 건설현장 교각 아래로 피해자 부부를 유인하여 피해자 1로 하여금 그 교각 밑에 승용차를 정차케 한 다음, 피고인 2는 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들과 주위의 동정을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3은 그 부근에서 주위의 동정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1은 미리 준비한 전자충격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목덜미에 들이대어 먼저 충격을 가하고, 준비하여 간 길이 24cm 가량의 망치와 그 승용차 안에 실었던 콜라병으로 피해자 1의 머리와 얼굴을 닥치는 대로 5회 가량 힘껏 내리치고, 그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이를 목격하고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 2의 머리를 그 망치와 콜라병으로 5회 가량 힘껏 내리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각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각 살해하고,
나. 가항 현장에서 피고인 1은 그 승용차의 운전석에 사망한 채 앉아 있는 피해자 1를 조수석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운전석에 올라타 그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고인 3에게 뒤따라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2은 그 승용차의 뒷좌석에 탄 채 주위의 동정을 살피면서 같은 날 23:30경 그 곳에서 9.3km 가량 떨어진 전북 완주군 구이면 광곡리에 있는 경각산 8부 능선 공터로 피해자 부부의 사체를 싣고 가, 피고인 1은 그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1의 사체를 다시 운전석 쪽으로 앉힌 후, 봉고화물차를 운전하고 뒤따라 온 피고인 3에게 그 곳 언덕 아래로 그 승용차를 밀어 버리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2은 계속하여 주위의 동정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여 승용차를 뒤에서 밀어 약 40m 언덕 아래 수풀 속으로 승용차와 함께 그 안에 있는 사망한 피해자 부부를 추락시키는 방법으로 사체를 유기하였다.
2. 원심은,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 3은 피고인 1과 이 사건 살인 및 사체유기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고 이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2, 3의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는 한편, 피고인 1에 대하여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의 동기, 수단 등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이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도 이를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의 살인 및 사체유기의 점, 피고인 3의 살인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한 판단 및 피고인 1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으로서 살인 범행의 공모 여부와 그 범행 방법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한 부분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 1은 검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살인 및 사체유기 범행에 관하여 사전에 피고인 2, 3과 공모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고인 2은 이 사건 살인 및 사체유기 범행에 관하여 사전에 피고인 1, 3과 공모한 바 없음은 물론 이에 가담한 바도 없다고 부인하며, 피고인 3도 이 사건 살인 및 사체유기 범행에 관하여 사전에 피고인 2, 1과 공모한 바 없고, 다만 그 사체유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만을 시인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제1심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 중 살인 공모의 점에 관한 증거를 차례로 살펴본다.
(1) 피고인들이 제1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 중 피고인들이 범행을 재연한 부분은 피고인들이 제1심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1은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 및 그 사체를 유기한 사실은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 3도 피고인 1과 함께 피해자들의 사체를 유기한 사실은 시인하고 있으며, 또 피고인 2, 3은 이 사건 당일인 2001. 5. 26. 밤 피고인 1을 만나 이 사건 범행 후 전주시로 돌아올 때까지 피고인 1과 행동을 함께 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는바, 이 점만으로는 피고인 2, 3이 피고인 1의 살인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다른 증거들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피고인 2, 3이 피고인 1의 살해 범행에 가담할 만한 동기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주로 피고인 1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한 그의 범행동기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한관계에 의한 것도 아니고, 일종의 화풀이 내지 앙갚음을 하기 위한 범행인바, 비록 친한 관계이기는 하나 같은 친목계원에 불과한 피고인 2이 그러한 범행 동기에 동조하여 가담한다거나, 피고인 1이 친동생인 피고인 3까지 그러한 범행에 끌어들인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욱이 범행 당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공공근로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형편이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대가도 없이 전직 경찰관 출신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의 위치에 있던 피고인 2(수사기록 179, 180쪽, 이하 수사기록은 '수', 공판기록은 '공'이라고만 표시한다.)이 이러한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 1이 성가신협에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것도 그 증거가 없을 뿐더러, 그 정도의 경제적 이득이 두 사람을 살해하는 데에 가담할 만한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2과 3은 전에 피고인 1, 3 형제의 부친 장례식 때, 또 그 후 한 차례 식사를 하면서 본 일이 있을 뿐이라는바(수 281, 394, 569, 573, 581쪽), 1이 그러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을 이 사건 범행에 함께 끌어들인다는 것도 의문이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인 2의 범행 가담 정도라면 굳이 그를 끌어들일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나) 나아가 피고인 2, 3이 피고인 1의 살해 범행에 가담한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1은 ' 피고인 2에게는 그 전에 남원추어탕에서 보증을 서 주도록 부탁을 하였기 때문에 지하보도 앞길로 나오라고 하자, 나온 것이고', 살해 범행 당시 '공간이 좁아 피고인 2은 한 쪽 구석에 가 움츠리고 있었고, 피해자 1와 피해자 2가 반항할 틈도 없어 피고인 2이 저를 도와줄 필요도 없었다.'고 진술하고(수 374, 376쪽), 또 '동생도 제가 동서와 처남 문제로 고통을 받아온 것을 알고 있었고, 원평에 가서 처남에게 보증인이라고 말만 하라고 시켰을 뿐이다.', '당시 피고인 3은 피해자 1 운전의 차량 뒤를 쫓아오다가 저희가 한쪽에 주차를 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봉고트럭 안에 있었다.'고 진술하며(수 378, 379쪽), 한편 피고인 2은 ' 피고인 1이 저를 불러낼 때는 보증 하나 서 달라고 하여 나간 것이고', 살해 범행 당시 '무서워서 조수석 뒷좌석에 앉은 채로 아무 짓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고(수 387쪽), 피고인 2도 '저에게도 처남 집에 가면 제가 보증인이라고 말을 하라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당시에도 설마 형이 동서 부부를 죽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돈 문제로 서로 싸우는 모양이구나라고만 생각하고 가 보지 않은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다(수 408쪽).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살해 범행을 공모하여, 피고인 2은 피해자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들과 주위의 동정을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3도 그 부근에서 주위의 동정을 살피며 망을 보았다고 인정하였는바, 우선 두 사람씩이나 계획적으로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면, 그 역할 분담에 관하여 개략적으로나마 의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막상 구체적인 범행 분담 없이 옆에서 망만 보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피고인 2은 '차 안에서 피해자들과 주위의 동정을 살피면서 망을 보았다.'는 것이나, 피고인 1이 바로 옆에서 살해 범행을 하는 데 그를 도와 피해자들의 동정을 살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주위의 동정을 적극적으로 살피기로 하였다면 차에서 내려 통행 차량의 유무를 살피거나, 피해자들이 도망하지 못하게 차 문을 열고 내리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했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 3도 살해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면서 피해자들 승용차와 20∼30m 가량 뒤쪽에 정차한 채 15분 동안이나(수 408쪽) 그것도 차 안에서 망만 보고 나와 보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살해 범행 현장은 주변에 건물도 없고 인적이 거의 없는 곳이라는 점에서 굳이 두 사람씩이나 망만 보았다는 것도 의문이다.
(다) 한편, 피고인 1과 피고인 3이 피해자들의 사체를 유기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1은 "불재 공터에서 동생에게 '큰일났다. 빨리 차로 밀어버려라.'고 했고, 피해자들이 죽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수 433쪽), 피고인 2은 " 피고인 1이 피고인 3에게 '큰일났다. 차를 아래로 밀어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며(수 425쪽), 피고인 3도 "불재 공터에서 형이 '큰일났다.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냐, 골짜기 아래로 밀어버리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여(수 554쪽), 특히 피고인 1이 피고인 3에게 '큰일났다.'고 말한 점은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살해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있을 수 없는 언동일 것이다.
(라) 반면 피고인들이 밤늦게 피해자들과 함께 살해 범행장소까지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2과 피고인 3이 보증을 서 주기 위하여 따라간 것이라면 다른 날 성가신협 사무실로 가서 하면 되지 토요일 밤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거나 어려운 사돈관계인 공소외 2의 집에 찾아간다는 것에 의문이 있고, 또 범행 후 되돌아 올 차량까지 미리 준비·동원하였다고 의심할 여지도 없지 않으며,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은 일부 일치되지 않고 있고, 또 일관되지 않는 점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1이 공소외 2의 집에 가서 대출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하러 간 것이라고 진술한 바는 없고, 당시 피해자들의 부탁으로 피해자들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기 전에 1억 8,000만 원 중 일부를 공소외 2가 상환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 2이 보증을 선다는 점을 확인시키고, 또 피고인 3도 보증을 서는 것처럼 하기 위하여 함께 데리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수 271, 376, 377, 436, 531, 610쪽), 이는 수긍할 수 없는 바는 아니다.
특히 공소외 2도 '그 무렵 피고인 피고인 1이 집에 오겠다는 전화를 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 아침에 피고인 1이 자신의 큰딸과 통화하여 자신을 찾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 483, 484쪽, 공 791, 792쪽, 공소외 2와 피고인 1은 처남·매부 간이기는 하나, 그 동안 두 사람의 관계, 피고인 1이 피해자들보다 오히려 공소외 2를 더 미워하였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가 피고인들을 위해 허위로 유리하게 진술할 개연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피고인 1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면 공소외 2에게 피해자들과 함께 그의 집에 가겠다고 미리 알려줄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 1은 검찰에서 ' 피고인 2에게는 그 날 남원추어탕에서 식사를 하면서 보증을 서 주도록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 374, 521, 610쪽), 피고인 2의 검찰 진술(수 536쪽)도 이에 부합하고, 또 피고인 1은 검찰에서 '동생(피고인 3)에게 원평에 가서 처남에게 보증인이라고 말만 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하였는데(수 379, 610쪽), 피고인 3의 검찰 진술(수 408, 411쪽)도 이에 부합하여, 피고인 1이 보증 등을 부탁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마) 한편, 피고인 1, 3이 제1심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공 67, 695, 696쪽)과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공범들의 전화통화내역서, 공 120쪽)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휴대폰으로 2001. 5. 1.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15차례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 3의 휴대폰으로는 같은 달 2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4차례 전화를 한 사실, 피고인 3에게 전화한 4회 중 3회는 그 직전 또는 직후에 피고인 2과도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통화를 하게 된 경위나 통화 내용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공 67, 234, 413, 695, 696쪽 등)에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부족하다.
(바) 피고인 2은 해병대 하사관으로 제대한 뒤 해양경찰대 소속 경찰관으로 5년 가량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도(수 544쪽),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채 놀라서 가만히 있기만 하고, 이탈하지도 않은 채 따라 다니기만 했다는 취지이고(수 540∼542쪽), 또 이 사건 범행 후 발각시까지 약 40일 동안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지도 않았다는 점(수 428쪽)에 의문이 가지만, 이 점에 관한 피고인 2의 변소(수 540∼542, 428쪽)도 피해자들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문이 범행 당시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았다는 점(수 542쪽) 외에는 수긍할 수 없는 바는 아니다.
(사) 그 밖에 피고인 1은 검찰에서 범행 후 봉고화물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피고인 3에게 살해 범행에 대해 말해 주었다고 진술하고(수 379, 433쪽), 피고인 3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 198, 554쪽), 피고인 3이 살해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면 그와 같은 대화를 할 이유가 없고, 또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만 볼 수도 없다.
(2) 제1심 증인 조내상의 법정 진술과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를 본다.
(가) 공소외 3은 피고인 3이 이 사건 당일 11:00경 계모임이 있다면서 퇴근하였으면서도 이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나(수 559쪽), 그 진부를 단정할 수도 없거니와, 이는 피고인 3의 살해 범행 공모·가담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 피고인 3이 평소와 달리 그 날은 퇴근하면서도 말수가 없고 시무룩하였다.'고도 진술하나(수 560쪽), 이 점도 객관적 사실로 보기 어려울 뿐더러, 역시 피고인 3의 살해 범행 공모·가담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다.
(나) 공소외 3은 또 피고인 3의 상의 가슴 부위와 이마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진술하나(수 159, 560쪽, 공 341쪽),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 자체가 피고인 3이 살해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다는 것이 아닌 이상 범행 자체와는 무관하고(검사는 피고인 3도 살해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다는 의심 아래 다만, 증거부족으로 망만 본 것으로 기소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인 3은 당시 봉고화물차에 피고인들 3인이 함께 타고 오면서 자신의 옆에 앉은 피고인 1의 좌측 가운뎃손가락이 3㎝ 정도 찢어져 피를 흘리면서 묻은 피라고 진술하는바(수 199, 568쪽), 이는 수긍할 수 있다.
(다) 공소외 3은 ' 피고인 2이 임실군 신덕면 쪽에서 싸움을 할 때 옆에 택시가 서 있다 간 적이 있는데 타고 온 봉고화물차가 수배되어 있을지 모르니 자신이 타고 온 엑셀 승용차로 이동하자고 하였다.', ' 피고인 3은 죽림온천 주차장에서 피고인 3이 운전하고 온 봉고화물차를 버리고 분실신고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 2은 분실신고는 내일 해도 상관없다고 말하였다.'고도 진술하는바(수 560쪽, 공 333쪽), 피고인 1은 '동생( 피고인 3)이 다른 지나가는 차량들이 자신의 차를 보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2의 핸드폰을 빌려 선배라는 사람( 공소외 3)에게 전화를 하여 차를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수 380쪽), 피고인 3이 공소외 3을 부른 것은 그들이 탄 봉고화물차가 다른 지나가는 차량의 운전자에 의해 신고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공소외 3의 그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이와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수 554, 568, 576쪽)은 믿기 어렵지만, 이 점이 곧바로 피고인들이 사전에 계획을 세워 이 사건 범행을 공동으로 저지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볼 수는 없다.
(라) 그 밖에도 공소외 3은 '이 사건 전에 피고인 3이 누군가를 혼내주어야겠다는 말을 한 번 들은 것 같다. 피고인 3이 조삼식에게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들었다.'는 진술도 하였으나(공 337, 341쪽), 피고인 3이 이 사건 살해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마) 한편, 공소외 3은 피고인 3이 자신을 보자마자 임실군 신덕면 쪽에서 싸우다가 사람을 까버렸다는 말을 하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행동을 보이며 허둥댔다고 진술하는바(수 159, 160, 560쪽, 공 333쪽),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을 저지른 자가 범행 후 도피과정에서 차량이 필요하여 일부러 불러낸 공소외 3을 만나 이러한 거동을 보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또 피고인 3은 공소외 3에게 2001. 6. 중순경 이 사건 범행을 털어놓았다는 것인데[다만, 공소외 3은 경찰에서는 ' 피고인 3이 사람을 살해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늘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 160쪽), 검찰에서는 피고인 3이 피해자 부부를 죽였다고 말한 것처럼 진술하다가(수 563쪽), 제1심 법정에서는 누가 어떻게 피해자 부부를 죽였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공 335, 336쪽), 피고인 3은 범행 직후 공소외 3을 만났을 때 형(피고인 1)이 동서 부부를 죽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 570쪽, 공 245쪽).], 확실한 범행 동기와 계획 아래 피고인 1, 2과 공모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목적을 달성한 자가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3)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우발적인 것인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살해 범행에 사용한 전자충격기를 미리 준비하였는지 여부
먼저, 피고인 1은 전자충격기를 구입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가(수 169, 271쪽), 공소제기된 후의 검찰 조사시에는 '2001. 5. 중순 전후에 자매식당에 가서 정춘자로부터 빌리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그와 같이 허위진술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변명하였고(공 400, 401쪽), 정춘자는 공소제기된 후의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 2과 같이 가서 피고인 1으로부터 돈을 받고 구입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공 381, 382), 다시 제1심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면서도, 피고인 1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였는바(공 482쪽), 그 구입 경위에 관하여는 정춘자의 경찰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1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이 사건 당일 전자충격기를 소지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 1의 수사기관과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수 271쪽, 공 233쪽) 또한 일관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1이 피고인 2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살해 범행의 도구로 사용할 목적으로 전자충격기를 구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전자충격기를 2001. 5. 초순경부터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는 것인바(다만,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 놓아두고 다닌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다. 수 170쪽), 범행일시와 장소 등에 관하여서까지 치밀한 계획을 세워 살인의 범행을 저지르려는 자가 그 살해의 도구를 구입한 뒤 범행 약 20일 전부터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범행에 망치가 사전에 준비, 사용되었는지 여부
이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와 검시조서의 각 기재, 이양한이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 의사 이영직이 작성한 피해자 1, 피해자 2에 대한 각 부검감정서 중 판시 각 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의 현존 등이 있다.
먼저, 피해자들에 대한 각 부검감정서(공 276, 277, 281쪽), 압수된 망치에 대한 혈흔감정서(수 505, 572쪽) 등에 비추어 보면, 망치가 콜라병 등과 함께 살해 범행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다만, 피고인 1이 범행 후 차량 밖으로 던져 버려 수사기관에 범행수단으로 발각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사체에서 그 사용흔적이 발견되지도 아니하여 굳이 그 사용사실을 스스로 밝힐 필요도 없었는데, 망치와 함께 사전에 계획된 범행임을 의심케 하는 전자충격기 사용사실은 처음부터 자백하면서도, 굳이 망치 사용사실만은 피고인들 모두가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1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도구로 망치를 준비하였다면, 전자충격기로 충격을 준 다음 곧바로 그 망치를 사용하여 신속히 범행 목적을 달성하였어야 할 것인데, 승용차 안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그 타격의 정도나 또 병이 깨져서 자신이 다칠 수도 있는 점 때문에 살해 도구로 적합하지 않은 맥주병과 콜라병을 살해 도구로 사용하다가 깨진 병에 손을 다치기도 하였는바, 이는 과연 피고인 1이 살해 범행의 도구로서 망치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었는지에 의심을 갖게 한다.
또한, 피고인 1은 범행에 사용한 전자충격기는 피해자들 승용차 안에서 일부러 챙겨서 들고 오다가 봉고화물차를 타고 오는 도중에 길가에 버렸다고 하는데(수 189, 271, 278, 435쪽), 가장 중요한 범행 도구인 망치는 피해자들 승용차 안에 그대로 두고 왔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다) 살해 범행의 도구로서 맥주병과 콜라병을 준비하였는지 여부
먼저 맥주병이 계획적인 살해 범행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콜라병은 그 병의 두께나 모양 등에 비추어 살해 범행의 도구로 미리 준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 2이 전에 만난 적이 있는 피고인 3이 운전하는 봉고화물차에 타지 않고 맥주와 콜라 상자까지 실려 있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들 승용차에 동승한 점에 의문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 1이 맥주와 콜라, 수박 등을 준비하여 그 중 맥주와 콜라 한 상자씩을 피해자들 승용차에 실은 경위나, 피고인 2이 피해자들 승용차에 동승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수 374, 406, 524, 537, 548, 549쪽, 공 228쪽 등)은 '자매식당 개업식을 5. 31.경 한다고 하였다.'는 피고인 1의 일부 진술(수 524쪽) 외에는 납득할 수 없는 정도라고는 할 수 없다.
(라) 살해장소 및 사체유기 장소를 미리 물색하였는지 여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사체유기현장관계, 수 224쪽)와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사진(수 235∼249쪽)의 영상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살해장소가 인적이 드문 곳이고, 사체유기장소 또한 찾기 어려운 산길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미리 살해장소를 물색하고, 이와 함께 그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사체유기장소까지 물색하여 둔 뒤, 피해자 1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면서 살해장소까지 유인하여 정차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살해장소, 나아가 사체유기장소까지 사전에 물색하여 두었다면, 어떤 명목으로든 피고인들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들을 동승하게 하여 그 곳까지 유인하는 방법을 택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 1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미리 물색해 둔 살해장소까지 유인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1이 범행 당일 아침에 공소외 2의 큰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공소외 2의 집에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1이 피해자들과 함께 공소외 2의 집에 가기로 하여 피해자들과 동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등에 의하면, 살해장소는 27번 국도에서 500m 정도의 거리에 있고, 신평마을로 가는 폭 5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중간 지점으로서, 신평마을의 주택으로 보이는 건물들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수 348, 636, 638쪽 등), 차량의 통행이 드물기는 하나 전혀 없지는 않은 곳이어서 야간이라도 계획적인 살해 범행의 장소로는 적합한 곳으로 보기 어렵고, 사체유기장소는 살해장소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하였다고 가정할 경우라도 그 곳 지리에 밝은 피고인 1이 사체가 실린 자동차를 유기할 장소로 우선 생각할 만한 곳이어서, 사전에 물색한 곳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또 피고인 1이 야간이라고는 하나 사체유기장소를 지나쳤다가 다시 되돌아 왔다는 점(수 174, 269쪽)도 이를 뒷받침한다.
(마)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범행장소로 유인하여 범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면, 피고인 1이 피해자들 승용차에 동승하여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피해자들과 대출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여서는 안 되었을 것이고(피해자들이 반발을 하며 피고인들의 의도대로 공소외 2 집에 가지 않겠다고 나설 경우 범행장소에서 살해하려던 범행계획이 쉽게 무산될 수 있다.), 오히려 피해자들을 달래면서 유인하여 범행장소로 데려온 다음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방심한 틈을 타서 살해하였을 것이고, 또 어렵사리 피해자들을 범행장소로 유인하였다면 즉시 범행에 착수하여 완료하였어야 할 것인데, 15분 동안이나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는 등 지체한 뒤 범행을 하였다는 것도 의문이다.
또한, 만약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하려고 하였다면, 범행에 사용하였다는 망치는 물론 깨진 맥주병, 피묻은 콜라병 등을 피해자들의 승용차에서 수거하였을 것이고, 또 망치나 콜라병 등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무차별로 가격하여 살인사건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기지 아니할 방법을 생각하였을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피해자들 승용차가 발견되어 사건이 교통사고로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 후 피고인 3의 선배이자 직장 동료인 공소외 3을 불러내어 그가 운전해 온 엑셀 승용차를 타고 전주시로 돌아왔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 3이 사체유기 범행에 사용한 봉고화물차가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에 의해 신고되었을 것을 두려워하여 공소외 3의 차를 타고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1, 3이 옷에 피가 묻어 있는 채로 공소외 3을 불러낸 점은 과연 피고인들이 살해 및 사체유기 범행의 장소까지 사전에 물색하고, 전주시로 되돌아 올 차량까지 준비하는 등의 계획적인 범행을 하였는지에 의문을 품게 한다. 만약 봉고화물차가 신고될 가능성이 있게 되는 등 피고인들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획적인 범행이라면 피묻은 옷을 갈아입지도 아니한 채 제3자인 공소외 3에게 일부일망정 피고인들의 행적을 알린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그 밖에 검사가 이 사건 살해 범행의 공모 및 계획적인 범행의 점에 부합하는 자료들이라고 지적하는 사정과 증거에 대한 검토
(가) 피고인 1이 공제금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 1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고도 1개월 이상 경과한 같은 해 7. 2. 삼천신용협동조합을 직접 찾아가 피해자들이 행방불명되었다면서 그 공제료 19,900원을 대납한 점
이는 검사 스스로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에서 제외한 것이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동기와도 배치되므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
(나) 범행 후 40일 만에 검거되어 범행 발각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미리 숙의할 수 있는 여유가 충분하였다는 점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범행 후 범행 발각시의 대처방안을 숙의하였다면, 피고인 3이 2001. 6. 중순경에 공소외 3에게 범행을 털어놓았을 리가 없고, 또 피고인 3이 이와 같이 범행을 털어놓은 뒤에 대처방안을 숙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2명을 살해, 유기하면서도 범행이 단시간 내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는 점
범행 후 피고인들이 피가 묻은 옷을 입은 채로 공소외 3을 불러 그의 승용차를 타고 오는 등 일사불란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라) 피고인들은 범행 당일 입었던 옷을 즉시 세탁하여 소각하거나 버린 점
이 점도 이 사건 범행의 계획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볼 수 없다.
(마) 제1심 증인 최진호의 법정 진술,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권순현에 대한 진술조서
최진호는 성가신협 대출계 신용팀 주임, 공소외 1는 피고인 1의 처, 권순현은 피고인 3이 운전한 봉고화물차의 소유자로서, 각 이 사건 범행이 공제금을 노린 범행일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살인의 범행에 망치가 사전에 준비·사용되었으며(공 441쪽) , 범행 후 되돌아 올 차량까지 준비·동원하였다는 점 등이 그 입증취지이나, 이 점들은 이미 판단하였다.
(바) 검사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정문선에 대한 각 진술조서(제1심이 증거로 적시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를 배척한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검사는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지적하고 있다.)
먼저, 피해자 2가 근무시간이 2001. 5. 27. 00:00부터 다음날 13:00까지이고 같은 달 26. 22:30경 전화를 받고 잠시만 나갔다 오겠다고 하면서 나갔다가 살해되었으며, 피해자 2는 적어도 멀리 간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자매식당을 나갔다가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보건대, 전주 중부경찰서 다가파출소장 작성의 차량수배(행불자)요청보고서에는 '불상의 여자로부터 전화를 받고'라고 기재되어 있고(수 22쪽), 또 정문선의 원래의 진술내용은 '1시간만 밖에 나갔다 온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수 23쪽), 전주시와 공소외 2의 집이 위치한 김제시 금산면까지의 거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2가 공소외 2의 집에 갔다 오려 했다고 볼 경우라도 전혀 수긍할 수 없는 바는 아니고, 또 피해자들이 강제로 범행장소까지 간 것도 아닌 이상 피해자 2의 '잠시만 나갔다 온다.'고 한 말 자체가 거짓이거나 사후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음으로, 같은 해 6. 1.부터 피해자 2가 자매식당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주된 고객이 단골손님이라 주인이 바뀌는 것을 알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양도·양수하기 위하여 개업식은 예정에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1 등이 준비한 맥주와 콜라는 피해자들에게 따로 필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피고인들이 맥주병과 콜라병, 특히 콜라병을 범행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준비하였다는 취지이나, 이 점에 관하여도 앞에서 검토하였다.
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살인 및 사체유기의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2과 피고인 3이 이에 공모·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사정들도 없지 않지만,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2, 피고인 3의 살인의 점, 피고인 2의 사체유기의 점 및 피고인 1의 계획적인 살인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또 피고인들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사정들도 적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먼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 1이 피고인 2, 3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살인 및 사체유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다음, 형법 제250조 제1항 , 제30조 를 적용한 데에는 살인 범행의 공모 여부와 그 범행 방법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그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며,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또한, 이미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 3이 피고인 1의 살인 범행에 공모·가담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나아가 피고인 2이 피고인 1의 살인 범행에 공모·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피고인 1의 살인 범행 후에 피고인 2이 피고인 1이 운전하는, 피해자들의 사체가 실린 승용차에 같이 타고 사체유기장소까지 따라가고, 피고인 1과 피고인 3이 봉고화물차로 승용차를 밀어 사체를 유기하는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2이 피고인 1과 피고인 3의 사체유기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바{다만, 피고인 3이 경찰에서 작성한 자술서에는 '저희들 세 사람이 승용차를 낭떠러지에 밀었다.'는 기재가 있고(수 164쪽), 제1심 변호인이 이 자술서에 대해 증거로 동의하였지만, 검사는 그 자술서에 기재된 대로 기소하지 않았고, 제1심 및 원심도 이를 증거로 적시하지 않았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 2의 살인 및 사체유기의 점, 피고인 3의 살인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 점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중 이 점들을 지적하는 부분은 모두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