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강릉선적 통발어선 B(3.36톤, 승선원 2명)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국가어항 내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면 사전에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월 중순경부터 강릉시 C에 있는 어항시설에서 어항관리청인 강릉시로부터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둥과 조립식 판넬로 가설건축물 1동을 건립해 그곳 부지 약 20.9㎡(가로 5.5m, 세로 3.8m)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어촌어항법위반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어촌어항법(2014. 10. 15. 법률 제12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산업을 하는 과정에서 추위 등을 피하고 어구를 보관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