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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9 2019고단12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24. 20:4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분식점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가 주문한 떡볶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위 분식점 밖으로 끌어내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4. 20:50경 광주시 B에 있는 ‘D’ 분식점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이 돈을 내지 않아 시비가 발생하였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현장 이탈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G가 입고 있던 경찰조끼를 잡아뜯고 위 G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광주시 H에 있는 경기광주경찰서 F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G의 얼굴 부분을 향해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와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증거사진,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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