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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노20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버스회사에서 퇴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3명의 피해자들에게 크고 작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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