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8.10 2017노3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BP 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 ㆍ 반복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총 편취 액수가 약 1,952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의 수가 약 70명이 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