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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4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12 주의 치료가 필요한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당 심에 이르러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10세의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어 합의할 능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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