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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나5672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0행부터 제8쪽 제8행까지(3. 나. 2)항 부분 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2) 나머지 입원급여금 내지 주요성인병입원비 청구 부분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편마비, 뇌경색증, 추간판탈출증, 당뇨병, 고혈압, 심부전, 협심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중 편마비를 제외한 나머지 질병이 이 사건 각 보험의 해당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대상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편마비가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보험의 보험약관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분류번호 I69에 해당하는 '대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을 주요성인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제2보험의 입원특약 약관에서는 분류번호 I00~I99에 해당하는 순환기계통의 질환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뇌혈관 질환의 후유증(분류번호 I69)은 세부항목으로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분류번호 I69.306)를 두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편마비는 이 사건 제1보험의 보험약관상 입원급여금 지급 대상이 되는 ’주요성인병‘ 및 이 사건 제2보험의 입원특약 중 입원급여금 지급 대상이 되는 ’질병‘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입원치료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해진 주요성인병 또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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