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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노21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온상이 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다른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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