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35801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46,57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2019. 9.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46,57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2019. 9.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