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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5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서사라호텔’ 앞에서부터 용담1동에 있는 남성로타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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