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26 2012고정20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1. 18: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일행이 먼저 가버리자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테이블의 술병과 안주 등을 손으로 밀쳐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