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20392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6. 8. 피고들로부터 서울 중구 E건물 304호를 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15만 원, 임차기간 2012. 6. 28.부터 2014. 6. 27.까지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위 임차기간 만료 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중 53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차 보증금 잔액 5,4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1. 19.(소장 최종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