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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7 2020가단2358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8,904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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