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1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5. 27.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불로동에 있는 장소 불상지에서 같은 시 남구 서동에 있는 대성초교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