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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16 2015나50019
구상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및 피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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