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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5나923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피고는 2013년경 강원 화천군 B 등 1필지 토지상에 C 펜션 4개동(37.452평 3개동 및 40.3평 1개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발주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보증 하에 도급인 D은 2013. 2. 17.경 주식회사 삼성씨앤아이(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마루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⑵ 원고는 그 후 4개동 마루공사를 완료하였고, 소외 회사 또한 위 4개동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2013. 12. 20.경 위 펜션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⑶ 발주자이자 도급자 보증인인 피고와 수급인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와 2014. 1. 10.경 완공 후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을 바닥 기초공사 등 이미 시공되어 있던 부분을 고려하여 실 공사면적에 따른 평당 2,5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⑷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그 대신 2014. 2. 12.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 중 19,000,000원을 양도해주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다음날 피고에게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은 381,640,000원{= 152.656평(= 37.452평 3개동 합계 112.356평 1개동 40.3평) × 2,500,000원}이 됨은 계산상 분명하다

다만, 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서 첨부 시방서 제23항에 의하면 2층 방부목 계단 부분은 공사면적에 포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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