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8나7084
은행중도상환수수료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피고들의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인 피고들이 신고한 국내거소지로 발송한 이 사건 소장이 송달불능된 후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도 피고들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들은 2017. 12. 26. 원고로부터 제1심판결에 따라 각 2,07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제1심판결문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받고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8. 1. 8.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