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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2769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16: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복권판매점에서 피해자 D이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베가 휴대폰 1개를 피해자가 업주와 대화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탐문수사),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주 후 복권판매점 업주에게 이 사건 휴대폰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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