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2769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16: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복권판매점에서 피해자 D이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베가 휴대폰 1개를 피해자가 업주와 대화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탐문수사),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주 후 복권판매점 업주에게 이 사건 휴대폰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