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22:45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 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해와 달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