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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29 2019고단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 22:17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약 20년 전이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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