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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1023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남양주시 B 소재 펜션에서 피해자 C(48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목을 졸리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당시 상황과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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