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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2 2016가단2468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6. 11.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단43215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10. 7. 27.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6. 22.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의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6447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7. 2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자신의 시어머니인 D의 명의로 2005. 5. 28. 피고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E 지상 건물 2층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바, 위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D가 아닌 C이다.

따라서 피고는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추심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가 2005. 5. 28. 피고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E 지상 건물 2층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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