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6. 11.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단43215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10. 7. 27.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6. 22.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의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6447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7. 2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자신의 시어머니인 D의 명의로 2005. 5. 28. 피고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E 지상 건물 2층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바, 위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D가 아닌 C이다.
따라서 피고는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추심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가 2005. 5. 28. 피고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E 지상 건물 2층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