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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21 2018노7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업무상 배임죄 부분) 피고인은 학사지원 처장인 O로부터 C 대학이 건설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계약 보증금이 4,000만 원 정도라고 듣고 건설 공제조합을 상대로 계약 이행 보증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대학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경영적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돈으로 C 대학에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계약 이행 보증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계약보증책임 전부 소멸 확인 원을 작성 ㆍ 제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이행보증금액 부분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것임에도, 계약 이행 보증금 2억 3,5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업무상 배임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계약 이행 보증금 2억 3,5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1) C 대학과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C 대학 건물 외부 리모델링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에서 계약 내용으로 포함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8조는 이 사건 공사계약 이행 보증금은 G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경우 전부 C 대학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 한, 건설 공제조합의 이행보증 약관에서는 이와 같은 귀속조건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건설 공제조합이 계약 이행 보증금 전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C 대학은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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