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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200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1994. 10. 31. 13:30경 대전 유성구 방동 소재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C 등 과적차량 공무원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의 1995. 1. 26.자 94고약14409호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2012헌가18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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