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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520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소유 법인인바, 1994. 6. 2. 10:38경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덕평리 국도37호선 소재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위 차량 운전자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차량의 적재량 측정요구를 받고 이를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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