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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4 2015나29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08. 4. 24.경 1,1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중 변제받지 못한 8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전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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